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안내

by 오땡큐 2021. 11. 8.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안내

요즘은 근로자들에 대한 권익이 많이 향상되었죠 예전처럼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계약을 할수는 없습니다. 일반 통보식이 아니라 아쨋든 근로자와 협상을 해야 하니까요

 

 

근로자도 나에 대한 대우나 복지가 제대로 개선이 안되면 얼마든지 다른회사등으로 이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유능한 인재를 붙잡기 위한 다양한 연봉인상이나 다양한 복지 혜택 증진으로 해당 인재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작성이 일일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항상 구두로 이야기하다 보니 내가 이전에 취업전에 들었던 근무나 업무내용이 취업후에 업무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급여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전에 자세히 따지고 알아보지 않으면 급여책정도 다양하고 그래서 뭐든지 계약전에 문서로 이렇게 계약을 해놓으면 회사든 근로자든 깔끔하게 업무에 전념할수 있으니까요

 

 

회사에서도 문서 근로계약서 상에 제시한 금액 임금 그리고 기타 업무환경 복지등에 대해서 제공하면 되고 그리고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이외의 내용에 대한 부당 지시가 잇을때는 당연히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또 업무협의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에 입사하기전에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들어감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꼼꼼히 숙지하고 들어가는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너무 작은 소기업이라고 해서 근로자를 채용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잇음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또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벌금을 받을수 있음으로 회사에서도 철저하게 이행할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겠지요

 

 

 

요즘 근로자는 또 여러다양한 소식등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더 알고 잇음으로 회사에서도 처음에는 인간과 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는 잘 모름으로 기본 예의를 지키고 일을 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도 내가 처음 채용했을때와 틀리고 일반 근로자도 마찬가지죠

 

 

일하면서 갈등과 서운함등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이제 아예 회사에서도 계약 해지나 해고 구조조정등 다양한 업무가 있을수도 있고 일반 개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일한만큼의 정당한 대우 연봉과 복지처우에 대한 약속이 없다고 하면 더이상 계약관계를 계속할 의무가 없는것이죠

 

기타 최저임금에 대한 준수도 위와같이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시급이 8720원인데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있다고 하니까 항상 해당 기준법에 대해서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처음에 근무할때 근로자와 합의하에 서로 쌍방에 확인 서명과 도장을 찍지 않으면 벌금 5백만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서로 계약서 한장씩을 서로 보관해야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되겠습니다.

 

 

현재 경기가 안좋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불안한 경제사정에서 회사에서는 지금 인력부족이라고 하는데요 정작 채용해서 회사에서 근무하려고 해도 여러 근무환경 조건이 안좋아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런것을 주의해서 일하시면 좋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안내